[뉴스핌=노경은 기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한글 서체 파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온라인쇼핑몰 운영자 이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서체 도안을 만들고 이를 파일로 제작하기 위해 윤곽선을 수정하는 작업에는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서체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된데는 박씨에게도 파일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이씨 부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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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