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5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승용차에 첨단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모든 승용차에 제동력지원장치(BAS)와 미끄럼방지 제동장치(ABS)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와 3.5t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BAS와 ABS,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BAS란 여성이나 노약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이 약하더라도 급제동이 필요하면 제동력을 높여주는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이며, ABS는 급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다.
현행 국내기준은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만 ABS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 안전성ㆍ위험성 분석 연구센터 조사결과 BAS를 장착하면 사고시 치사율 감소효과가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10t 이상 승합차, 16t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t 이상 화물ㆍ특수자동차에만 의무 장착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설치 범위를 확대해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다.
길이 6m 이상 자동차는 옆면표시등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자동차 성능기준을 강화하며,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농어촌버스에도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 5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해 탑승자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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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