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료가 18% 인하되고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도 추가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보험소비자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 금감원은 우선 서민이 은행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약 18% 인하하기로 했다.
금감원 추정에 의하면 연간 약 21억원의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추가로 인하해 건당 평균보험료가 약 67만원에서 약 53만원~57만원으로 약 11만원 할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갱신형 실손의료보험료도 인하된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할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계약자별로 연간 3200원~1만2800원(연간 약 1370억원)의 보험료 할인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자 사고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도 폐지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도 그간 보험료 할증대상이었으나, 이들을 할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최대 7만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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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