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한국닛산이 1일 '큐브 방향지시등이 한국기준을 위반해 리콜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닛산은 "큐브 출시 이전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법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해당 차량을 출시했다"며 "큐브가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7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에 따르면 등화장치(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 FMVSS108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FMVSS108(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108)은 미국 자동차안전기준 내 등화장치 관련 조항이다.
한국닛산은 "국내에서의 장기적인 발전과 기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안전과 심적 평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 차량이 안전 기준에 의거하여 안전함을 명확히 하고 고객 분들의 우려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일부 매체는 한국닛산 큐브의 방향지시등 간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