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마트는 오는 4일까지 전점에서 무관세 중국산 무를 시세대비 절반 수준인 2000원에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중국산 무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할당관세 수입 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무관세로 적용되는 품목으로, 롯데마트가 국내 유통업계로는 처음으로 수입 물량 9만개를 확보해 국산 무 시세 대비 약 5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수급이 불안정해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실행되는 관세 제도다.
올해 8월 초 실행된 할당관세는 긴 장마 및 태풍 피해로 수급과 가격 불안정이 우려되는 국내 과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적용됐고, 또한, 여름 내 긴 장마와 잦은 비로 인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무와 배추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 이들 품목은 국내 가을 채소와 과일이 나오기 전인 30일까지만 적용된다.
할당관세의 혜택을 받아 이번에 판매되는 중국산 무는 중국 하북성 고랭지역에서 재배된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국산계 종자의 무다.
중국에서 재배되는 무의 95%가 단무지용 종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산계 종자는 극히 소량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 가능한 국산계 종자 무를 발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무관세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를 수입 판매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작년 중국산 배추를 수입 판매했던 노하우를 살려 중국 현지 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기에 국산계 종자 확보가 가능했다. 수소문 끝에 하북성 고랭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내 물량을 확보했던 것이다.
또한, 물량 확보 후 상품의 품질 및 선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MD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품질이 우수한 상품만 판매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할당 관세 이전부터 수입해 판매했던 바나나, 파인애플은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게 됐다.
바나나(2.5kg 내외) 1송이의 가격은 할당관세 적용 후 4000원으로 적용 전에 비해 약 17% 가량 가격이 인하됐고, 파인애플(1.8kg내외) 1통의 가격은 3300원으로 약 15%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
국산 과일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름세에 있고, 무관세 적용으로 해당 수입과일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바나나의 판매량은 무관세 혜택 전보다 20% 신장했고, 파인애플도 판매량이 15% 신장했으며, 이런 추세는 무관세 혜택이 끝나는 시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영문 롯데마트 채소곡물팀장은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관세 적용 상품인 중국산 무를 확보해 판매하게 됐다” 며 “9월 말까지 국내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을 찾아 저렴하게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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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