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보해양조는 전 대표이사 임건우와 전무이사 김상봉가 횡령 및 배임을 통해 509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70.95%에 달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보해상조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횡령 76억 8820만원과 배임금액 432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피해 액수의 정확한 확인과 이에 대한 회수여부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보해양조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해양조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검찰에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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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