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아파트 재건축 시 소형주택 의무건설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의 30∼50%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건립된 소형 주택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이 부담으로 전락하고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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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