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 5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돼 과태료를 3회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된다. 또 농협조합이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2년간 신호나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10% 정도다.
다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보험료 수준은 늘지 않는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추가된다. 공제 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 판매가 허용되며,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대리점 밖에서도 모집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 전자서명도 인정하기로 했고,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5일까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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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