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삼성 태블릿 독일내 판금 공청회 Q&A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독일 법원은 25일(유럽시간)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신형 갤럭시 탭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hearing)을 갖는다.

독일은 삼성의 갤럭시 태블릿 컴퓨터 시리즈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태블릿의 독일내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다투는 애플과 삼성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치열한 특허권 법정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소송의 의미와 전망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이번 공청회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탭 라인의 태블릿 컴퓨터들이 자사의 아이패드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삼성의 신형 태블릿인 갤럭시 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design)과 형태(look), 촉감(feel) 등을 그대로 복사했다는 것.

대부분의 아이패드 경쟁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갤럭시 탭 제품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애플이 삼성을 안드로이드의 대리인으로 지목해 소송전을 벌이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애플은 지난 10일 독일 법원으로부터 유럽연합(EU)내 대부분 지역에서 삼성 태블릿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삼성의 항소로 독일법원은 독일을 제외한 EU 지역에서의 판금명령을 번복했고 결국 내일 독일에서의 판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 독일법원이 판금명령의 일부를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독일 밖에서 영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까지 법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토르스텐 보르만은 다국적 기업이 독일내에 회사를 두고 있을 경우 독일법원은 EU전체에 적용되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르만은 그러나 삼성의 독일내 외국인투자법인인 삼성 GmBH가 독립사이기 때문에 이같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유럽전체에 구속력을 지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은 스페인의 아리칸테에 위치한 유럽 특허상표및 디자인청(European Office for Trade Marks and Designs) 한곳 뿐이다.

◆  공청회 결과에 대한 전망

독일 법원은 판매금지명령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삼성은 항소하거나 법원에 본 건에 대한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 재판이 열리게 되면 더 많은 증인과 전문감정가들을 동원할 수 있다.

삼성이 문제가 된 태블릿 제품들의 디자인 변경을 결정할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독일내 판매금지명령을 해제한다면 애플은 삼성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 삼성이 갤럭시 탭 10.1을 유럽시장에 어느정도 출하할 계획이었는지에 따라 그 액수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법원은 공청회를 마친 뒤 3~4주내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판금조치가 유지될 경우 삼성이 입을 손실

삼성 독일법인(Samsung Germany)은 판금명령의구속을 받지만 삼성의 태블릿이 독일이 아닌 다른 EU 국가를 통해 들어올 경우 메디아 마르크트와 같은 대형 독일 소매업체는 법원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삼성은 독일의 함부르크항 대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을 통해 태블릿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독일 밖에서 계속 이들을 판매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독일법원은 판매금지 가처분명령을 일부 해제함으로써 삼성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