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이번 주 모토로라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휴대전화 관련 특허 분쟁 판결이 예정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 대기업들은 휴대전화와 관련된 여러 특허들에 관해 법적, 경제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먼저 MS가 제기한 모토로라의 특허 침해 청구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재심이 예정돼 있다.
모토로라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으며, MS는 이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재심에서 ITC가 MS의 손을 들어줄 경우,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이 금지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주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키로 함에 따라 향후 소송은 MS와 구글의 대결이 될수 있다는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주 125억 달러에 휴대폰 제조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구글은 휴대폰 사업에 있어 MS와 애플은 물론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특허에 대항할 법적 수단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텍사스주 타일러 연방법원에서는, 아카시아 리서치사가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모토로라와 노키아, 리서치인모션(RIM)은 아카시아 측과 배상에 합의한 상태다.
반면 애플과 LG전자, AT&T 등 3개사는 아카시아와의 배상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법적 절차의 중단을 타일러 연방법원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아카시아측이 주장하는 특허 중 일부에는 웹OS로 불리는 휴렛팩커드(HP)의 운영체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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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