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시간감면제(타임오프)에 대한 조정신청을 한 현대자동차 노조에게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행정지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대차 노조는 근로조건이 아니라 타임오프 문제를 임단협 교섭에서 최대 쟁점으로 삼고 있다”며 “중노위가 행정지도가 아닌 다른 결정을 한다면 노조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7일 임단협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경총은 이어 “타임오프 문제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노위는 교섭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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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