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구 및 경산지역 서적소매업자의 도서할인을 제한한 ‘대구광역시 서점조합’(조합장 김인식)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구서점조합은 학습참고서 등을 도서정가 대비 10%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현금할인판매 자체를 금지했다. 또 서적도매업자의 소매서점 추가개점을 방해한 행위, 도매업자들의 학교·학원 도서공급 및 거래가격범위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실용도서 및 학습참고서Ⅱ(초등물 등) 등 일부 간행물의 경우 할인 범위 및 기간의 제약이 없다. 실용도서 및 학습참고서Ⅱ 등을 제외한 중고등 학습참고서 등 간행물도 도서정가 대비 최대 19%에 상당하는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대구지역 소매서점업자 306개 중 164개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합원들의 연간 매출액은 도서정가를 기준으로 약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서적 소매업자의 할인판매를 제한한 행위는 서적구입비 상승 등 소비자후생을 저해한 행위”라며 “도매업자들이 가지는 거래처 및 거래가격에 대한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서적 소매업자가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내에서 도서할인방식 및 할인폭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서점 선택범위의 확대 및 학습참고서 구입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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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