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련업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체결 이후 도입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 절차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제약사가 국내에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낼 때 특허권자에 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쟁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허가를 금지하는 제도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업체의 제네릭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인허가 과정도 까다로워져 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의원총회에서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도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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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