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4 DDoS공격’, ‘농협 전산망 장애사건’ 등을 계기로 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이 국민의 재산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방통위·국방부·행안부·금융위등 15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실무회의와 유관부처 회의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정비 및 관련 부처별 역할 정립,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등이 포함됐다.
대응체계 정비 및 부처별 역할 정립에 있어 각종 사이버위협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력과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게 돼 그간 제기괬던 기관 간 업무 혼선·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평·위기시 총괄), 방통위(방송통신 등 민간), 금융위(금융), 국방부(국방), 행안부(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부전산센터 등 행정) 등 각 부처별 소관사항 분장키로 결정됐다.
예방 측면에서 전력, 금융, 의료 등 기반시스템 운영기관 및 기업들의 중요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대응 측면에서는 조직적인 해커공격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고도화되는 해킹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국가·공공기관 대상 정보보안 평가제도 개선, 민간기업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활성화, 금융분야 ‘IT부문평가’ 대상기관 확대 등을 추진하고, 민간기업 해킹사고 발생시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용역업체에 의한 사고시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묻도록 하는 등 용역사업 및 민간분야 보안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전의 날’ 제정·시행과 ‘클린 인터넷 운동’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기로 하고, 사이버위협 대응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도 추진해 나가게 된다.
기반 측면에서도 각 정부기관의 정보보안 인력 증원 및 금융위 보안업무 전담조직 신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정규직 비율 상향, 원전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 운영기관의 보안 전담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토록 하고 주기적으로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내외 사이버안보 환경 변화와 사이버공격 행태·수단의 발전양상을 고려, 마스터플랜을 지속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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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