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아이디엔은 김양호(선정당사자) 외 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소송에 대해 30억원을 채권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42.79%의 규모다.
회사 측은 “원고를 포함한 약속어음관련자를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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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