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고종민 기자] 회계법인들의 감시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이 최근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부실감사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회계법인들의 감사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회계법인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관계자들이 사법처리까지 되는 탓이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회계법인들의 감사를 더 꼼꼼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감사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 상장사 3곳, 코스닥 상장사 17곳 등 20곳이 각 회계법인들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고 거래소는 퇴출 명령을 냈다. 이는 지난해 절반을 넘긴 수준이며 코스닥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8년 이전에는 의견거절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거래소는 2006년 4곳, 2007년 4곳, 2008년 6곳을 상장사에서 제외시켰으며 2009년에는 25곳, 2010년 31곳을 퇴출시켰다.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기업은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재차 의견거절 판정을 받는다.
의견거절 사유는 △감사법위 제한 △사업보고서 미제출 △계속기업으로 존속 불확실 등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의견거절은 내부통제가 부실해 재무제표에 신뢰가 없거나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내는 것"이라며 "감사 회계법인을 교체해도 대부분은 동일한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이 감사 강화 이유로 △주주들의 집단소송 가능성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독당국 회계법인 감리 강화 △회계법인의 감사 부실로 상장폐지 시 거래소 제재 △평판 악화 등을 꼽는다.
또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감사 업무 강도가 세지고 좀 더 면밀히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회계법인의 생명이라할 수 있는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사 중에서 특히 코스닥 상장사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지난 2분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일부 혼선이 발생했고 회계기관이 깐깐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며 “다른 상장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년과 같이 감사를 받는 것은 동일하나 깐깐해진 감사로 회사 재무팀도 좀 더 긴장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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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