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무 등 4개 품목을 9월까지 무관세로 도입키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돼지고기는 할당물량을 늘려 수입전량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작황부진, 구제역 등에 따라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바나나 등 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에 따라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무는 국내 가을 채소 및 과일이 출하되기 전인 오는 9월30일까지 무관세로 도입된다.
또 구제역에 따른 돼지고기 원료육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돼지고기(냉장 가공육)에 대해서는 할당물량을 증량해 9월30일까지 수입전량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소주의 주원료인 매니옥 칩, 맥주의 원재료인 맥주맥과 맥아의 할당세율도 연말까지 0%로 추가 인하한다.
재정부 주태현 산업관세과장은 “수급애로가 예상되거나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했다”며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율 인하가 관련 품목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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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