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경업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1일 KMI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 중인 양 전 장관과 전 KMI 임직원 2명을 상대로 사업계획과 투자유치 계획에 대한 기밀 유출이 우려돼 이 같은 조치를 했다.
한편 양 전 장관측은 KMI가 법정 소송을 낸데 대해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양 전 장관측은 1일 해명자료에서 KMI나 공종렬 대표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고용비용을 지불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계약도 없고 관련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사로 전직했다’는 KMI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전 장관측은 “양 전장관은 KMI 합류전 공종렬이 전해준 10페이지 상당의 IR자료를 본 것이 전부”라며 “영업비밀침해 행위는 추후 KMI측이 입증해야할 사항이라는게 법률법인의 유권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전 장관 등과 함께 제4 이통사업을 추진중인 중기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정부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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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