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일부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기를 개시했다.
1일 농심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라면, 안성탕면 등 2종의 라면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해 각 유통점에 공급할 예정이다.
가격은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인 신라면 730원, 안성탕면 650원이다.
농심 관계자는 “포장지만 새로 인쇄하면 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은 신라면과 안성탕면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먼저 표시하기로 했다”며 “이어 가격 변동이 없던 제품은 이달 초순에 모두 가격 표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면 블랙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도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라면 블랙의 권장소비자 가격은 16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편의점의 판매가 1700원 보다 낮은 가격이라 일부 소비자의 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농심은 그 외 라면류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이달초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가격 인상이 있었던 스낵류의 권장소비자가격 및 표시 시기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스낵류의 권장소비자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지식경제부는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폐지키로 한 빙과류와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정찰제 시행에 대해 업계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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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