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방과 후 학교' 사업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있는 대교 학교교육본부장 권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서울시내 학교장 등에게 억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대교 본사 김모 팀장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조성을 입증할 증거를 지난 5월 본사와 공사업체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각 지부장,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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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