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은행들이 중부지역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지원을 나섰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집중폭우로 자금운용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선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재약정시에 일부 상환없이 연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영업점장에게 금리전결권을 부여해 최고 1.3%p 범위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당·타행 송금 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 역시 면제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동일기업당 3억원까지는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하고, 영업점장이 대출금리를 1.0%p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또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도래하는 대출원금과 할부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수출물품 선적지연과 수입원자재의 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3개월까지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 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민 은행도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100년만의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1등급 수준인 연 7% 초반의 금리를 적용하고,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4.45~4.59%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또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1.0%p의 금리를 우대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p 금리를 우대해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출이자 납입을 3개월간 유예해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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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