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노경은 기자]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와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PC등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신규게임을 개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를 통해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를 통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OZ스토어개발자센터(http://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LG유플러스 현준용 서비스개발실장은 “등급심의가 자율화되고 4G LTE 시장이 열림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게임시장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픈마켓에서 유용되는 게임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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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