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가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중소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개정해 22일 고시한다.
SW기술성 평가기준 개정은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공동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이후에 나온 조치다.
이번 개정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성평가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사전평가, 상용SW 개발 중소기업 우대 등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사전 평가하여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사업계약 체결후 하도급을 승인하는 경우에 평가토록 되어 있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사업자 선정단계인 기술성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SW프로세스(SP) 등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 우대를 위해서는 품질인증획득 SW기업에 대한 우대근거 신설을 통해, 시스템 구축의 개발공정관리와 결과물의 품질확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기술력있는 중소SW기업의 육성을 위해 상용SW를 개발한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용SW를 직접 개발한 중소기업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평가항목의 등급 최고를 부여한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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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