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A렌트카는 임차인(보험사고 피해자) 이모씨와 공모해 실제로는 차량번호 xx허xxxx인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으면서도 30일간 렌트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류를 위조해, 이를 알지 못하는 B손해보험회사로부터 30일치 렌트비를 수령해 임차인과 분배했다.
C렌트카는 일부 차량모델의 경우 동일 모델명이라도 배기량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임차인은 배기량을 특별히 신경쓰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이용해, 렌트한 기간동안 실제로는 SM7 2.7모델을 렌트했음에도 SM7 3.5를 렌트한 것으로 청구해 1일당 약 4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2월 기간중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254회에 걸쳐 7억원의 렌트비를 편취한 혐의로 22개 렌트카업체 대표와 이들과 공모한 정비업체 관계자, 손해사정업체 직원 및 렌트카임차인 등 모두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렌트카업체는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주고 그 대가(이하 렌트비)를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서, 렌트기간을 부풀리거나 렌트하지 않은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처리했다.
또 동일한 차량을 동시에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 청구하거나 실제 렌트한 차량보다 높은 등급(고급)의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조작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보험 렌트비의 지급실태를 분석·조사하면서 허위·과다청구가 의심되는 서울·경기지역소재 렌트카업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과 공조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했다.
금감원 보험조사실의 박종각 조사분석팀장은 "이번 사건은 손해보험회사가 렌트차량의 렌트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렌트카업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임차인 등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결과 드러난 관련금액 전액을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환수토록 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렌트비 허위청구가 재발되지 않도록 차량번호, 렌트기간 등 렌트비 지급정보를 손해보험업계가 공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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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