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1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큐앤에스 등 8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가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 결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큐엔에스는 과징금 89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감사인지정 3년(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 현 임원(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검찰고발, 현 임원(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증선위는 코스닥상장사인 토자이홀딩스에 대해서도 회사 과징금 2억7800만원, 대표이사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토자이홀딩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비상장회사인 취영루, 와이케이공삼팔, 청주상호저축은행, 남해종합건설, 라비돌, 삼원철강산업 등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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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