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아웃 등 실효성 없어, 발표 포기
- 재무구조약정 체결, 소송 우려도 감안
- 조선 등 제조업 등에서 30여곳 구조조정 대상 명단
[뉴스핌=한기진 김연순 기자] ‘건설사 살생부, 이번엔 없다.’
건설사 구조조정의 기폭제가 될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다. 위험군(郡, C·D등급)에 포함됐어야 할 건설사들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간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금융당국이 여신제한이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도 감안됐다.
13일 금융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건설사를 포함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해당 업체의 자산규모와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등이 감안돼 A부터 D등급으로 분류된다. C, D등급에 속하면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평가 결과 건설사 가운데 1~2곳이 C, D등급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경우 다수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관계자는 “(신용평가결과를)발표하지 않는다”면서 “작년에 평가를 쌔게 해서 대부분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시장 혼란을 초래했던 경험과 워크아웃 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발표로 건설사들의 신인도가 동반 하락하는 시장 혼선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데 부작용이 컸다”고 했다.
또 부실 기업들이 채권단 주도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워크아웃보다 법원이 진행하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선호한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존 오너의 경영권이 보장되는 반면, 워크아웃은 경영권이 크게 제약된다. 삼부토건이 헌인마을PF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채권단과 자금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점이 고려됐다.
신용위험평가를 담당한 시중은행 한 임원은 “부실 기업들이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낫다는 인식을 대부분 하고 있어 채권단의 조치에 실효성이 없어졌다”면서 “건설사는 하청회사들이 많아 문을 닫게 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용평가에서 건설사를 제외한 조선 등 제조업 등에서 C나 D등급에 포함된 업체가 3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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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