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상장제도 개선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츠도 상장할 경우 상장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상장 주선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상장위원회 심의도 받게 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을 높였으며, 주식은 최소 100만주 이상이어야 상장하는 등 재무 요건을 강화했다.
퇴출 제도도 개선된다. 횡령·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펀드 상품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상장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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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