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지적장애인 A씨는 최근 대출에 대한 일반상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 지적장애인 B씨도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했으나, 은행측이 지적장애인은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한다며 대출을 거부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2곳의 경우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계대출은 무효'라고 명시하거나 대출신청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경우는 "정신지체장애인은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므로 거래 시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다는 내규를 가지고 있다. B캐피탈의 경우도 내규에서 "정신지체/뇌질환/뇌병변/지적/정신장애 1~3급 장애우는 대출신청인으로 불가하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이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의적인 판단 등으로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내규를 개정했다며 향후 검사시에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당수 금융회사가 여신 관련내규에 가계대출 자격을 '법률상 행위능력자' 요건 외에 '사실상 행위능력'을 추가로 요구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사실상 행위능력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절차 등이 없어 금융회사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및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규를 개정하도록 했다.
또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거절시에는 '대출상담기록부' 등에 거절사유를 기록하고 영업점장이 취급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의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점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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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