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수십억원대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주는 방법으로 보험을 판매한 2개 법인대리점에 등록취소 등 엄중한 제재가 내려졌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법인대리점 대표 전 모씨는 병원장 등 보험계약자와 공모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 대납을 전제로 보험계약을 유치했다. 10개월 동안 대신 낸 보험료는 62억원에 달했다.
A법인대리점은 지점수가 79개, 모집종사자가 2217명인 업계 10위권의 대형사였다.
전 모씨는 또 2009년 12월 B법인대리점을 설립, 2010년 1~3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9.3억원을 대납했다.
C법인대리점의 대표 및 임원 4명도 2008년 5월~2009년 6월 중 총 82억원의 보험료를 대신 냈다.
금감원은 A법인대리점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 업무집행정지를, B법인대리점에 대리점 등록취소,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검찰에 수사를 의뢰, A법인대리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C법인대리점의 대표 및 임원들에게는 이미 3~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보험대리점들이 이같은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은 월납보험료의 5~8배에 달하는 선납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또 보험회사들이 수수료 선지급을 통해 무리한 영업목표를 부여하고, 일선 모집조직간 업적 경쟁을 유도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모집인들이 받는 수수료 일부를 나눠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원인이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현재는 수수료를 선지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보험계약자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와 보험계약자에 대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위법사항 적발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중 생·손보 보험회사 및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앞서 올 1월부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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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