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앞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위탁받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있었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후속조치의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캠코에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의 매각위탁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 처분 시 필요한 경우 KAMCO에 매각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매각위탁 시 매각대상 재산을 소유한 기관과 캠코 간 수수료 매각비용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와함께 법령상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평가 편람에 규정돼 온 경영평가 후속조치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이준균 정책총괄과장은 “그간 매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자체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은 기관재산을 KAMCO에 매각위탁함으로써 적정가치에 의한 적기매각을 달성하는 등 선진화 과제의 조속한 이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 과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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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