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앞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 소매업으로는 백화점, 홈쇼핑에 이은 세 번째 제정이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 장려금(수수료)의 결정, 판촉사원 파견 및 판촉행사 진행, 계약해지 등 요건과 절차를 투명화·합리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계약서에는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여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분쟁 및 갈등의 소지로 작용해왔다.
특히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직매입과 특정매입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정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상품대금 감액금지 및 공제내역 규정 정비해 상품 발주 후에는 대형마트가 상품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공제하는 항목에서 납품업체의 대형마트에 대한 비용 이외의 채무를 제외 하고 납품가격의 결정을 위해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원가분석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항을 배제했다.
또 판매장려금률(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파견인원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 정비했다.
이 외에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 하고 민사소송 이전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형마트가 약 2000개 이상 납품업체와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부터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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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