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에서 생산·유통하고 있는 위궤양치료제 ‘유란탁주’와 소염진통재 '바렌탁주'에 대해 긴급 사용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식양청은 환인제약이 생산 유통하고 있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바렌탁주(디클로페낙나트륨)’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정보가 경남소재 모병원으로부터 확인됐다며 관련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두 제품 모두 사용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소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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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