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세부 후속조치로 은행들의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이다. 상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발행기관이 부담하며,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금융당국은 직전 회계년도말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은행이나 이런 요건을 충족한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한도는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 잔액의 4% 이내로 만기는 1년 이상 30년 이하다.
또 1순위 대출, 저당권 설정금액 120% 이상, LTV 70% 이하, 연체 60일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및 이를 토대로 발행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등으로 담보자산풀을 구성하도록 했다. 발행 잔액의 5% 이상을 초과담보로 유지해야 한다.
발행기관은 매분기말 담보자산의 적격기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커버풀의 자산이 특정금리체계(단기·변동)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며 은행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주로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비교적 저렴한 조달비용으로 장기 발행한 커버드본드로 조성한 자금을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에 통보하고 향후 커버드본드 발행추이를 점검한 후, 필요시 법제화 여부 등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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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