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하유미팩'으로 유명한 마스크팩 제조업체 제닉의 상장 추진과정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면서 상장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닉이 지난 1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이를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제닉은 현재 4건의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닉이 보유한 '온도감응형 하이드로겔' 관련 특허 무효심판 청구 건, 상하분리형 마스크팩 하단부분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 청구 건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제닉 측은 상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패소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제닉 측은 "하유미 등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사에 대한 진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인해 제닉의 상장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닉은 다음달 4~5일 수요예측과 같은달 11~12일 청약을 거쳐 7월 20일 상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정 요구로 당초 오는 30일 예정이던 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다음달 15일로 연기되면서 상장 예정일도 2주 가량 늦춰진 8월 초쯤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제닉의 대표 주관사인 교보증권 IPO팀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일정이 2주 가량 밀리면서 8월초 쯤에는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닉은 2001년 설립된 화장품 제조업체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18억, 122억, 당기순이익은 89억원을 기록했다. 교보증권이 대표 주관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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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