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최중경 장관이 SSM에 대응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2일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SSM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 " 향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SSM과 관련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지경부의 지역지원사업 지원시 차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의 반경 500미터내에 SSM 출점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전통시장 등 경 계에서 500미터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SSM 출점에 대한 제한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전통시장 등 반경 1Km 이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이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2011년 5월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약 90%인 213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절반인 약 55%(123개)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전통시장 등 반경 1Km 밖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해당지역 출점과 관련해서는 상생법상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2011년 5월말 현재 276개 조정대상 중 43개에 대해 조정이 진행중이다.
이날 최 장관의 발언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조례 미지정 단체의 조속한 제정 완료 ▲ 후속 조치로 조속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그 외에 사업조정등 SSM과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전향적인 노력 촉구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최 장관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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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