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여직원들이 제기한 성차별 집단소송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소송을 제기한 여직원들이 보수와 승진정책에 있어 회사전반의 성차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단소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일치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1년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 매장에 근무하던 여성 직원 6명이 같은 직종의 남성들보다 임금이 적고 승진기회도 평등하지 않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측은 2007년 예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나 미국 연방 고등법원이 지난해 4월 하급심을 뒤집고 집단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 전역 3400개 월마트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약 150만명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 소송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판결문에서 "서로 다른 매장에서 서로 다른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100여만명의 여직원들이 공통적인 차별을 받았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단소송 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