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를 통과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제196조1항의 검찰 수사지휘권 조항을 유지했으나 문구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수정됐다.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시켰다.
아울러 검찰청법 53조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