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 운영리스크 관리 사항을 9개 조항의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금융회사의 운영리크스 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가 시장 및 신용리스크 위주로만 관리돼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08년 SG은행은 트레이더의 포지션 조작·은폐 등으로 72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파생상품 관련 '운영리스크'의 관리소홀이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장·신용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리스크 관리지표 마련, 리스크관리 상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토록 했다.
특히, 신규 파생상품 도입 시 운영리스크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달러화에 대한 수요 증가가 외환시장의 일시적 수급 불일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담보관리 적정성 사항을 9개 조항의 별도 항목으로 신설한다.
금감원은 "원화를 포함한 둘 이상의 통화가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담보규모 급변동으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 등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며 "담보거래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요사항은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을 영업행위 단계별로 체계화해 모범규준에 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된 모범규준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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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