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화기록과 이메일 등 메신저 열람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에 통신 열람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코스닥시장을 비롯해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을 위해 통화기록과 메신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국 관계자는 "최근들어 메신저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공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신열람권 확보로 규제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가입자와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 범위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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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