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예년에는 매해 제조·건설·용역업을 함께 조사해 왔으나, 업종별 심층 조사 등을 위해 금년부터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해 격년제로 순환 조사한다.
올해는 ‘제조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용역업은 내년도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업 관련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3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2011년도 제조업 원사업자 선정기준은 매출액 200억원 이상(2010년도는 190억원 이상)이다.
서면실태조사는 2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대금미지급행위 이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실태를 파악·시정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과 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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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