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가 권고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만 하고 실제 기준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5월말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정부 권고기준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일부 기관은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상기안전관리원, 국민연금공단, 교육학술정보원은 기본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차등인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상하다 적발됐다.
조폐공사, 수자원·석유·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관광공사·LH, 마사회, 석탄공사 등 9개 공기업은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권고기준(30%)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 우편사업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 산업기술시험원, 노인인력개발원, 인터넷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등 7개 준정부기관도 권고기준(20%)을 미준수했다.
또 조폐공사와 선박안전공단은 평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사이를 2배 이상으로 하도록 한 성과연봉 차등폭 권고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와함께 도로공사, 조폐공사, 마사회, 석탄공사 등 4개 공기업과 건강보험공단, 노인인력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6개 정부기관은 총연봉을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에 20~30%이상 차등을 두도록 한 권고기준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관광공사의 경우는 간부직 전체(1·2급)가 아닌 1급에만 한정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점이 지적됐다.
기획재정부 이호동 제도기획과장은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여부는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했으며 권고기준 미준수기관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권고기준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동 과장은 “향후 공공기관 성과평가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지속적인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난해부터 10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차례대로 도입됐으며 지난 5월 한국거래소가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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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