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영남플륨과 대양콘크리트 2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적발된 업체들은 각각 경남 밀양시 및 함안군에 소재한 업체로 각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담합하는 동시에 낙찰가격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모두 4건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총 5억 90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자체 발주 사업에 대해 입찰 참가업체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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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