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9일 사업자들이 자사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 동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 외의 동의사항을 구분하도록 했다.
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회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 정보 무료 열람 횟수를 기존 1회 이상으로 늘리기를 권고했다.
한편, 이번 권익위 권고에 대해 금융위는 개인정보 열람 가능횟수를 현행 1년에 1회에서 1년에 3회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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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