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8명 검찰 고발
[뉴스핌=김연순 기자] 주식과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D사 최대주주와 일반투자가 등 8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10차 회의에서 6개사 주식 및 ELW 2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 고발사건에는 '상한가 따라잡기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과 ELW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매매, 고가매수 및 허수 매수주문 등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일반투자자 A씨 등 2인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상주하면서 지난해 2월~8월 기간 중 호재성 공시가 있는 B사 주식 등 4개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자 대량매수주문을 통해 물량을 확보했다.
이후 매수 다음날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제출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상한가가 형성되도록 만든 다음 장 시작 직전 또는 직후에 상한가 매수주문 수량을 전량 취소했다. 그리고 전날 취득했던 보유 주식을 매도주문해 상한가로 전량 처분되게 하는 방식으로 B사 등 4개사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A씨 등 일반투자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D사 최대주주 C씨는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이후 D사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거친 항의가 이어지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유상증자 투자자 E씨 및 경영컨설팅업자 F씨와 주식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E씨와 F씨가 개설한 5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지난 2005년 10월~2005년 12월 기간 중 D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고가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D사 최대주주인 C씨와 일반투자자 E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인 G씨와 H씨는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해 부당이득을 얻고자 유동성공급 기간이 경과한 외가격 개별주식 ELW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매매, 고가매수 및 허수매수주문 등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후 다음날 다시 상한가가 형성될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종 매수할 경우 시세조종 세력에 이용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평상시 거래량이 적고 저가인 외가격 ELW 종목이 대량 거래되거나 가격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종목에 대한 투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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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