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최근 감세정책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 기업 감세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4일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세정책 유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매년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고 기업활력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경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인세율 인하는 필수적이라는 게 대한상의 의 주장이다.
대만의 경우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한 바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법인세율도 각각 17%, 16.5%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당분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우대책이며 수혜자의 90% 가량이 중소기업”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지역경제의 위축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계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가업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이 장수기업 탄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등 상속세제의 개선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일본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상속세율이 유사했던 대만은 2009년부터 상속세율을 50%에서 10%로 대폭 인하했고 미국도 올해부터 35%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율은 40%로 독일 85~100%, 영국 50~100%, 일본 80% 등에 비해 지원 폭이 좁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율은 28%에서 22%로 인하됐지만 법인세수는 17.9조원에서 35.3조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감세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세원확대를 통해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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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