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7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므로,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웅진코웨이 화장품 브랜드 'Re:NK'(리엔케이)가 LG생활건강 헤어케어 브랜드 'ReEn'(리엔)과 흡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LG생활건강측은 "'리엔케이'가 출시될 때부터 이름이 '리엔'과 너무 동일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판단했다"며 "브랜드명이 너무 동일해 법의 잣대로 평가받아보자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웅진코웨이는 "상표권 침해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웅진코웨이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마디로 기존 사업자의 견제로 자리 지키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항소할 것이다. 애초 사업초기에 신규업체 진입에 대한 견제를 예상했고 이번 건은 겪어야할 통과절차로 생각한다"며 "웅진코웨이 화장품 사업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이 Re:NK 브랜드 전체를 사용 못하는 걸로 오인할 수 있는데, 상급심의 판결이 남아 있다"며 "특히 LG생활건강의 의견은 한글표기인만큼 추후에는 영문표기를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실제로 그동안 Re:NK는 한글표기보다는 영문표기를 더욱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웅진코웨이 리엔케이는 작년 230억원의 매출과 지난 1분기 17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정수기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탄탄한 방문 판매 노하우와 톱 탤런트인 고현정을 모델로 기용, 공격적 마케팅을 벌인 결과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 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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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