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행장과 부행장, 감사 등 주요 임원의 자격 요건을 공시해야 한다. 또 주요 임원의 유고를 대비한 체계적인 경영승계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17일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해 각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은행들은 은행장, 감사, 부행장 등 임원의 자격 요건을 공시해야 한다. 연령제한 등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연임 시에는 재임기간중 성과 평가 결과를 활용해 재선임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 임원 유고 때 업무 대행자와 후임자 선출, 임원 후보자 선정, 교육 평가 결과 활용 방안 등 체계적 경영 승계 프로그램을 수립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이사회 운영과 관련, 현행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외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와보상위원회 등 개별 은행의 특성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권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공시가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규율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각 은행별 지배구조의 원칙·절차에 관한 주요사항이 공개되고 은행간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의 견제와 평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승계프로그램'이 마련됨에 따라, 경영진 유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안정적인 경영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감원 종합·부문검사를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내부규범 운영의 적정성 등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감사위원회 등 금융회사 감사제도가 논의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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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