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자보 표준약관 개정해 내달부터 적용
- 보험사가 정비견적서 사전검토 명문화
[뉴스핌=송의준 기자] 렌터카 업체가 보험사고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이중가격제 폐해를 차단하는 등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17일 렌트요금 및 수리비 과잉청구 등 보험금 누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험금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렌트요금 합리화, 차량 수리시 정비견적서 확인 관행 확립 등의 제도개선 내용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우선 대차료(렌트요금) 대차료 인정기준을 현행 렌트카업체가 정한 ‘대여자동차요금’에서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하고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을 직접 제공(렌트카업체와 제휴)할 수 있도록 해 일부 업체의 과도한 렌트요금 청구행위를 방지하고 고급 외제차 등 동종 차량을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대여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현행 대차요금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일부 렌트카업체는 대차료 가격표를 일반 소비자용과 보험사고 피해자용으로 구분해 통상 보험사고건의 렌트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과잉수리 및 수리비 삭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수리개시전에 정비업체로부터 정비견적서를 발급 받고,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명문화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도 명확하게 바뀐다. 현행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산출식은 실제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가 동 산식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지급산식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개정해 실제손해액 기준 보상원칙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 허창언 국장은 “개정 표준약관은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개선된 제도의 연착륙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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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