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과제에서 연구비를 유용하면 유용한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물게 된다.
17일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발효되는 올해 11월 말 이후, 지식경제부 R&D 사업에 대해 발생하는 연구비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지경부의 전용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 법이) 연구비 유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 보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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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