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교직원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사교육업체 에듀박스를 압수수색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에듀박스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1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사업내역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선정과 사업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일선 학교 교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박스는 영어와 컴퓨터 교실을 중심으로 전국 150여개 초중고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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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